지난 8월 31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개최하여 서울시민 64명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의무 첫해를 맞아 서울시 자치구의 가로수 계획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담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법적 의무사항 누락,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공표, 부실한 내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항목 누락: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9곳 법적 의무 사항 위반
도시숲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의 5가지 항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9곳이 법적 의무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습니다.
공표 시점: 한 해 계획을 ‘6월 이후’에서야 공표한 자치구 9곳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한 해의 계획을 담기에, 사전에 공표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로수 계획은 주민이 나무 베기 또는 심기에 대해 적극적 의견 개진 환경을 결정하는 토대가 됩니다.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가로수 계획이 한 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초에 공표되어 연중 수시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9곳이 6월 이후에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5곳은 고시하지 않았습니다(8월 14일 조사시점 기준). 늦은 공표와 미공표로 상반기 진행 가로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실한 내용: 부족한 사업 내용부터 치명적인 오류 기재까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공표한 자치구도 내용이 부족하거나 심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심각한 오류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가로수 계획의 내용은, 가로수를 심거나 가지치기 시 주민 이해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사업근거’를 비롯한 ‘생육환경개선’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계획’ 항목의 경우 도시숲법 시행령상 법적 의무 항목임에도 이를 포함한 자치구는 '0곳'이었습니다.
일부 자치구의 가로수 계획에는 15m인 나무의 가지치기 이후 높이가 오히려 20m로 늘어난다는 오류, 20m 나무를 10m 수준으로 전지하겠다는 벌목 수준의 계획 등 잘못 기재된 사항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종계획서 대비 지나치게 짧은 3~11페이지 수준의 요약본만 공개하여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