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환경부의 조건부 '통합환경허가'
2022년 12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단속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가져오는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환경평가에서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의 조업정지, 폐쇄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수십 건에 달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환경부는 235건의 개선 사항을 3년 내인 2025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235건의 개선 사항이 필요한 수준이면 허가를 애초에 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이러한 통합환경허가의 허가조건도 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를 끄고 조업활동을 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는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으나, 이번 점검에서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 11기 중 7기는 경보스위치가 꺼져있었고 1기는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위반사항은 허가조건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근로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표 구속기소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 미비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었으며 근로자 1명은 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업체 측이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지난 10월에는 열사병으로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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