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76 국내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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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시민 등 다양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도 알려져 있어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국내 최초 기후소송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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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 등 총 111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출처: 법조신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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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음에도 2031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 2031년 이후 감축목표가 없음 → 헌법불합치(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결정에서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해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하여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31년 이후에 대해서도 그 대강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2030년까지 40% 감축 →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불충분하다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감축 목표에서 기준연도/목표연도의 배출량 개념 상이 → 기각(정족수 미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적용되는 배출량 개념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인 2018년에는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나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탄소 포집저장기술, 산림 확대 등을 통해 흡수된 배출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명 중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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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4월 23일 기후소송 원고 단체 활동가와 공동 대리인단이 진행한 기자회견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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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 소송은 이번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후소송은 먼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에 123명의 시민이, 2022년 6월에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이, 2023년 7월에 51명의 시민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로 약 4년간 큰 진전 사항이 없다가 지난 4월 23일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하여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책임을 외면하고 후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배출량 7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3위로 책임이 크지만(2010년 기준) 감축률은 27% 수준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재판 전 마지막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에서 발언을 진행한 영유아 및 어린이 청구인단 62명 중 한 명인 한제아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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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및 탄소중립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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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소송은 아시아의 첫 기후소송으로 기록되었으나, 앞서 유럽,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여러 기후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초의 기후소송인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의 경우, 환경단체 우르헨다가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0년말까지 1990년 대비 30%에서 20% 감축으로 완화하자 우르헨다가 "25~30%를 감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된 독일의 경우, 2021년 3월 연방기후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서 독일 정부의 불충분한 탄소배출 감축계획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 5개월 이후, 독일연방정부와 의회는 법 개정에 들어가 2030년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하고, 2040년 감축목표를 88%로 세운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점입니다. 2031년 이후 감축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은 환영하나, 다른 심리 사안의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목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국회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국내 최초 기후소송, 2031년 이후 감축 계획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 병합되어 진행된 재판 중 다른 심리 사안은 기각, 각하됨
👌. 헌법재판소 결정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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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4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에 따르면 올여름(6~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였습니다. 이는 평년(6.5일)보다 3.1배 많은 기록입니다. 올여름 평균기온도 25.6도를 기록하며 역대 1윌로, 2018년(25.3도)를 제쳤습니다. 장마는 좁은 영역에 강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올여름 전체 강수량의 78.8%가 6월19일부터 7월17일에 쏟아져 역대 가장 많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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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일 발표한 전국 23개 지역 공공청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공공청사 일회용컵 사용률이 80%를 넘었습니다. 23개 지역 공공청사 입장 인원 모니터링 결과, 음료 반입 수 4,874개 중 83.1%인 4,052개가 일회용컵 음료였습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가 입주한 행정동의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도 3.1%에 불과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 촉진 노력이 필요한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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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신청
기후정의행진이 바로 내일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행진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위한 정의를 향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인간'만을 위한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한 번뿐인 삶을 온전히 누릴 권리를 위해,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넘어선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들과 연대해 주세요.💪 서울환경연합과 동물로 함께 걸어요!
🌏 일시: 2024.09.07 (토)
🌏 장소: 강남대로
🌏 프로그램 : '인간 너머의 기후정의' 타투스티커 붙이기, 포스코까지 힘차게 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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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해방 특급 열차🚝
일상 속 넘쳐나는 플라스틱, 혼자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만 이 협약이 만들어지는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못 줄여 VS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두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해방 특급 열차🚝 에 👻영혼을 보내 세계 정부 대표단에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전합시다📢
🟣 참여 기간 : 2024. 9. 2(월) ~ 2024.12.1
🟣 참여방법 : 1,000원 후원과 함께 이름과 한마디를 남기면, 기차 티켓을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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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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