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의 최종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의 판정을 번복하고 최종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는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이번 사건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후쿠시마 수산물을 굳이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과 WTO? 어떻게 진행돼왔을까? - 배경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며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총 28어종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일본, WTO에 제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패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제를 한 나라는 총 51개인데,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홍콩 그리고 중국은 놔두고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제소를 한 것부터 탐탁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8년 2월, 대한민국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WTO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수치가 다른 곳과 비슷하다며 이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말이죠.
최대 쟁점 '자의적 차별'
하지만 상소심에서는 '자의적 차별'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심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비슷한 방사능 검출 수치를 보이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것은 차별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방사능 수치 외의 다른 요소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심에서는 식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분쟁해결기구(DSB)의 보고서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WTO는 식품오염에 대한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영향, 즉 원전사고라는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폭 수치 외에 다른 기준들도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4년에 걸친 무역 분쟁이 이미 대한민국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은 패소하지 않았다'며 WTO를 비판하는 등 현실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 무역전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안전한 밥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 후쿠시마 원전 상황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수입금지조치는 일정 기한 내 재검토를 해야하는 잠정조치입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는 필수입니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불충분한 자료와 방사능 위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또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무역분쟁에도 늘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