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시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카드 포인트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보증금 반환 방법과 무인반환기 설치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