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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2021년, 모든 것이 바뀌는 해🌎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0. 12. 4.
#087 2021년, 모든 것이 바뀌는 해🌎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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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1년, 모든 것이 바뀌는 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2021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시작되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인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2021년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회"를 꼽았다고 합니다. 2021년 시작되는 신기후체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를 뒤이을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21년부터 이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기후체제를 대체할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되어 2021년부터 이행될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1992년 6월 세계 정상들이 모여 서명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기후변화 완화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그 중 산업화 이후 선진국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기에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에 따라 선진국에게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은 '부속서 I(Annex 1)'에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감축 의무가 없는 비(非)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인 감축 의무 이행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 교토)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며 '기후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감축량을 규정하여, 부속서 I 국가들에게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토의정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시장 요소인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제도(CDM) 등의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축의무가 있던 국가들은 1차 공약기간동안 1990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평균 22.6%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1차 공약기간 시작 직전인 2007년부터 줄곧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등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2차 공약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는 추후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로 정하고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을 설정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하여 국제적인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번 공약기간과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수차례의 협상 끝에,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모든 국가가 5년 단위로 상향된 자발적 감축 목표인 '점진적 기여방안(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했습니다.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에서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토 체제에서는 감축 노력에 전세계 배출량의 22%에 해당하는 40여 개국만이 참여하였으나,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인 19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191개국이 NDC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범위에 있어 교토의정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과 함께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에 더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재원과 기술역량배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도 규정했습니다. 

-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교토 체제는 개별 국가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상향식'으로 설정하여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각 당사국은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에 따라 5년마다 이전보다 상향된 목표의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는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2℃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신기후체제와 한국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며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대응 정책에 관해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제출한 후 1년 후인 지난 11월 4일 탈퇴 효력이 발생하여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약 복귀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조 7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환경 관련 공약을 약속한 만큼 한국의 여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얼마 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으나 아직 2030 NDC가 구체화 되지 않았고 미국도 재가입을 위해 2030 목표가 포함된 신규 NDC를 제출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진행 중인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과 EU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과 NDC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2015년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인 5억3천6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대비 18.5%를 감축한 것에 불과해 IPCC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중간 목표치로 권고한 45%에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기준 세계 11위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석탄발전이 국내 발전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온실가스의 86%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에너지 체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삼척에서는 현재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체계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 비용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 정부 초안대로 추진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의 전환 비용만 400조 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비용보다 기후변화가 야기할 피해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큰 것이 문제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의 누적 피해 비용은 3천128조 원이나 탄소중립을 계획대로 이행시 피해 비용은 1천667조 원으로 피해가 46%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1년은 신기후체제가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걸맞는 적극적인 노력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하여 2021년부터 이행될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 체제와 비교하여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신기후체제
👌.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등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더욱 강화된 감축 노력이 한국에 요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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