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위클리어스에서는 환경 정책에 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 정책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부터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지금부터 '2022 환경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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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탄소중립과 재활용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2022.01.01 시행)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란 실생활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나아가 다회용기 이용, 전기차 렌트 등 여러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03.25 시행)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해당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일은 올해 9월 25일, 기후대응기금 운용 시행일은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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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도안 (출처 : 환경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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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2021.12.25 시행) 올해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죠.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분리배출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전배출 :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표기 변경 (2022.01.01 시행)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됩니다.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재활용 불가’ 별도표기를 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해당 표기가 적용된 포장재는 꼭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죠.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재활용 표기는 소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기가 1.5배 커진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방법이 ‘재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배출방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자와 일반 종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두 가지 모두 ‘종이’로만 표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자류-깨끗이 접어서’, ‘기타 종이류-이물질 없애서’ 등으로 나눠 표시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표기도 HDPE, LDPE, PP 등 재질별로 나뉘었던 것에서 ‘플라스틱-깨끗이 씻어서’와 같이 배출방법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분리배출 표시 제도 역시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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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과거에는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만 환경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대상 기업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 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연말에 갱신됩니다.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화관법 민원24)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속·정확한 비대면 업무처리 및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원은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항(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운반계획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올해 8월 18일부터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되는데요.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 교육과 관련한 변화도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이 시행됐는데요.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됐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오는 4월 14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수자원 보호를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2022년 6월 16일)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2022년 1월 1일)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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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됩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 허용한 지 2년여 만인데요. 11월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수저 등도 매장 안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는 아무 가게에나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동네 마트 같은 종합 소매업 점포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쓸 수 없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금지됐지만,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체육 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바뀌는 환경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고 개정되는데요. 앞으로 해당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환경을 위한 정책들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을 벗 삼아, 2022년의 우리는 더욱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줄 요약 < 👆. 2022년, 탄소 중립 및 재활용 관련해 정책 강화🌿✌. 환경정보 공개 의무 기업 확대, 일회용품 규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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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문제는?
광주 남구가 영산강변에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을 추진중인 가운데 조성 부지 100~300m 반경 이내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의 이동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수달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부지 주변 100~300m 반경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배설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영산강환경청 등은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공원 내 잔디밭이 조성돼 지형 파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체감"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진행한 주요 환경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9.2%는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88.5%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도입되는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선 주자들과 각 선거캠프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정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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